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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정부지원제도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909
첨부파일1 :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정부지원제도 안내.hwp 등록일 : 2020.03.14

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정부지원제도 안내

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

목 적 : 피해입은 기업 관련 상담 및 정부지원 대책 안내

기 간 : 2020. 2. 20일부터

대 상 :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분야 기업

문 의 처 : ()예술경영지원센터

온라인상담 :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

(https://www.gokams.or.kr:442/artsdb/03_consulting/online_list.asp)

전화상담 : 02-708-2261 / 02-708-22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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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렇게 달라졌습니다!

 

지원 인원 확대 

20195,50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했습니다.

2020년 연중 지원 가능 인원은 총 12,000으로,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.

기준 중위소득 기준 확대

 

2019년에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75% 이내인 예술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했습니다.

2020년에는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,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예술인까지 지원해드립니다.

 

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

 

2019년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, 부모, 자녀, 사위 및 며느리였습니다.

2020년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
 

제출 서류 간소화

 

2019년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2종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고, 예술활동 실적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.

2020년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, 3종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또한,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 실적자료를 대체합니다.

       *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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